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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(2016. 2. 5.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제57조 제1항의 ‘유가증권신고’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(2016. 2. 5.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제57조 제1항의 ‘유가증권신고’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74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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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4.09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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