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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2023누54152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, 철거 ‘예정’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과세대상 ‘주택’에서 배제하기 어려움

2024.11.2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2023누54152
사건명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, 철거 ‘예정’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과세대상 ‘주택’에서 배제하기 어려움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3누54152
선고일2024.11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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