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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3-두-17015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 전부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로 함

2013.11.2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3-두-17015
사건명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 전부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로 함
사건번호대법원-2013-두-17015
선고일2013.11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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