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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안양지원-2022-가단-1202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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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3.06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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