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창원지방법원-2022-구단-96
| 사건명 | 농업에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‘자기’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창원지방법원-2022-구단-96 |
| 선고일 | 2023.01.18 |
2023.01.18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농업에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‘자기’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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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창원지방법원-2022-구단-96 |
| 선고일 | 2023.01.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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