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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지방법원-2022-구단-96 농업에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‘자기’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

2023.01.1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창원지방법원-2022-구단-96
사건명농업에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‘자기’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
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-2022-구단-96
선고일2023.01.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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