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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2023다300429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(건물)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

2024.01.2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2023다300429
사건명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(건물)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
사건번호대법원2023다300429
선고일2024.01.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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