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3-다-282439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3-다-282439 |
| 선고일 | 2023.12.07 |
2023.12.07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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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3-다-282439 |
| 선고일 | 2023.12.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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