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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7630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함

2024.01.1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7630
사건명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함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7630
선고일2024.01.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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