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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3-누-66766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,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임

2024.08.3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3-누-66766
사건명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,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임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3-누-66766
선고일2024.08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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