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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4214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

2023.04.2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4214
사건명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4214
선고일2023.04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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