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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0-누-66710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,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

2022.06.1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0-누-66710
사건명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,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0-누-66710
선고일2022.06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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