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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단-5257715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임

2024.01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단-5257715
사건명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임
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단-5257715
선고일2024.01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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