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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지원-2020-가단-25379 소장 청구취지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보정서 제출로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면 보정서 제출 기한이 제소기간 판단의 기준임

2021.10.2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충주지원-2020-가단-25379
사건명소장 청구취지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보정서 제출로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면 보정서 제출 기한이 제소기간 판단의 기준임
사건번호충주지원-2020-가단-25379
선고일2021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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