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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남부지방법원-2020-가소-232523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

2021.09.2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남부지방법원-2020-가소-232523
사건명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
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-2020-가소-232523
선고일2021.09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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