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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0-다-295014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음

2021.04.0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0-다-295014
사건명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음
사건번호대법원-2020-다-295014
선고일2021.04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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