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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지방법원-2021-구합-55030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

2022.04.2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인천지방법원-2021-구합-55030
사건명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
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-2021-구합-55030
선고일2022.04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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