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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1-누-64117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(공동주택가격)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,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,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

2022.03.3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1-누-64117
사건명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(공동주택가격)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,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,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1-누-64117
선고일2022.03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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