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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-2021-고합-84 가공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

2021.11.1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-2021-고합-84
사건명가공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
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-2021-고합-84
선고일2021.11.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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