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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2-두-43795 (심리불속행)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

2022.09.1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2-두-43795
사건명(심리불속행)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
사건번호대법원-2022-두-43795
선고일2022.09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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