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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0-누-36221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

2021.03.2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0-누-36221
사건명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0-누-36221
선고일2021.03.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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