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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법원-2022-구합-20380 수용 이후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반환금 지급 후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더라도 소급적 지위의 회복이라 보기 어려움

2022.09.0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부산지방법원-2022-구합-20380
사건명수용 이후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반환금 지급 후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더라도 소급적 지위의 회복이라 보기 어려움
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-2022-구합-20380
선고일2022.09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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