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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81352 골프장 준공 후 형식적,의도적으로 기부채납 절차의 종료만 남겨 두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

2018.06.2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81352
사건명골프장 준공 후 형식적,의도적으로 기부채납 절차의 종료만 남겨 두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81352
선고일2018.06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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