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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9-두-58780 (심리불속행)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‘상증세법 평가금액’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‘기준시가’로 평가할 수 있음

2020.03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9-두-58780
사건명(심리불속행)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‘상증세법 평가금액’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‘기준시가’로 평가할 수 있음
사건번호대법원-2019-두-58780
선고일2020.03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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