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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지원-2018-가단-11988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

2019.07.0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부천지원-2018-가단-119881
사건명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
사건번호부천지원-2018-가단-119881
선고일2019.07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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