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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9-누-49191 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.

2020.01.1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9-누-49191
사건명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.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9-누-49191
선고일2020.01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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