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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부지원-2017-가단-57018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함

2019.10.1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부지원-2017-가단-57018
사건명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함
사건번호서부지원-2017-가단-57018
선고일2019.10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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