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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9-누-48013 토지와 건물(주택)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

2019.12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9-누-48013
사건명토지와 건물(주택)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9-누-48013
선고일2019.12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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