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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8-누-78109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‘상증세법 평가금액’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‘기준시가’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

2019.11.0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8-누-78109
사건명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‘상증세법 평가금액’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‘기준시가’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8-누-78109
선고일2019.11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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