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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동부지방법원-2017-가합-112353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
2019.01.1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동부지방법원-2017-가합-112353
사건명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-2017-가합-112353
선고일2019.01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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