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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0-누-38661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‘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’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

2020.08.2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0-누-38661
사건명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‘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’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0-누-38661
선고일2020.08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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