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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7-누-4275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‘정당한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’인지 판단 기준

2017.09.2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7-누-42752
사건명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‘정당한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’인지 판단 기준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7-누-42752
선고일2017.09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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