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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6-누-67013 국내 체류일수, 소득,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・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

2017.06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6-누-67013
사건명국내 체류일수, 소득,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・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6-누-67013
선고일2017.06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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