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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3571 은행에 형식적인 대출금 변제 및 대출계약 재체결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근질권은 계속 존속하고 있었음

2014.01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3571
사건명은행에 형식적인 대출금 변제 및 대출계약 재체결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근질권은 계속 존속하고 있었음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3571
선고일2014.01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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