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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법원-2016-가단-66871 착오송금이 이루어졌어도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인바,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

2017.07.0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부산지방법원-2016-가단-66871
사건명착오송금이 이루어졌어도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인바,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
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-2016-가단-66871
선고일2017.07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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