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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33812 생산량비례법에서 증가된 취득가액분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상각해야 함

2014.05.2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33812
사건명생산량비례법에서 증가된 취득가액분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상각해야 함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33812
선고일2014.05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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