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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8795 자녀교육을 위해 해외에 일시 체류하였더라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

2015.06.2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8795
사건명자녀교육을 위해 해외에 일시 체류하였더라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8795
선고일2015.06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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