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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북부지방법원-2013-가합-4788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자는 그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
2015.10.2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북부지방법원-2013-가합-4788
사건명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자는 그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-2013-가합-4788
선고일2015.10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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