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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6-두-38907 (심리불속행) 대여금채권은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

2016.07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6-두-38907
사건명(심리불속행) 대여금채권은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
사건번호대법원-2016-두-38907
선고일2016.07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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