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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5-다-212800 (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미제출)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

2015.06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5-다-212800
사건명(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미제출)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
사건번호대법원-2015-다-212800
선고일2015.06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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