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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법원-2016-가단-5210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·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.

2016.05.3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부산지방법원-2016-가단-5210
사건명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·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.
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-2016-가단-5210
선고일2016.05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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