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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-2012-나-12013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

2012.08.2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수원지방법원-2012-나-12013
사건명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
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-2012-나-12013
선고일2012.08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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