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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방법원-2012-구합-2223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

2012.11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구지방법원-2012-구합-2223
사건명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
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-2012-구합-2223
선고일2012.11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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