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부산고등법원-2012-누-1129 절차상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한 것은 불고불리,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

2012.09.1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부산고등법원-2012-누-1129
사건명절차상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한 것은 불고불리,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
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-2012-누-1129
선고일2012.09.19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