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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99-다-59290 신탁법상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

2003.06.1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99-다-59290
사건명신탁법상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
사건번호대법원-99-다-59290
선고일2003.06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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