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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지원-2013-가합-8288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압류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함

2015.11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안산지원-2013-가합-8288
사건명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압류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함
사건번호안산지원-2013-가합-8288
선고일2015.11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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