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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7821 2017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,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분양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

2023.11.1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7821
사건명2017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,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분양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7821
선고일2023.11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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