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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95203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하였던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

2016.07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95203
사건명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하였던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
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95203
선고일2016.07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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