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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07-누-24311 직업,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8년 자경하지 않았다고 본 처분의 당부

2008.04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07-누-24311
사건명직업,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8년 자경하지 않았다고 본 처분의 당부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07-누-24311
선고일2008.04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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