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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도12419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[피고인이 피해아동(여, 15세)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,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]

대법원 · 2022.07.2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0도12419
사건명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[피고인이 피해아동(여, 15세)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,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]
사건번호2020도12419
법원대법원
선고일2022.07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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