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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다285257 손해배상(기)[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‘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’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]

대법원 · 2021.11.2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9다285257
사건명손해배상(기)[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‘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’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]
사건번호2019다285257
법원대법원
선고일2021.11.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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